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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모든 업무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임직원 각자가 맡은 업무 하나 하나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
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경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.

  • 율곡 윤리규범
    고객에 대한 약속
    •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을 윤리경영 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    •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,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  •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,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    주주 및 투자자의 약속
    •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,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고, 공정하게 대우한다.
    임직원에 대한 약속
    •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,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  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,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, 학력,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.
    임직원의 기본윤리
    •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회사의 경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한다.
    •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•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    •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, 사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,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율곡임직원 윤리행동 지침
   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활동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 수수 금지
  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, 이해관계자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.
    • 임직원의 가족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받거나요구해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,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.
      • - 금품(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등), 향응 및 접대, 편의 제공
      • - 차용, 염가매입 및 고가매도
      • - 부채 상환, 보증 및 금전대차
      • - 미래에 대한 보장(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, 거래 체결 약속 등)
    이해관계사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금지
    • 이해관계사에 대한 개인적 투자나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 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금지
    •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
    •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변조는 타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
   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
    •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‘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,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돼야 합니다.
    •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.
    •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,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
    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금지
    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,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,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 됩니다.
   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
    •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, 폭언, 욕설,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인종, 국적, 성별, 연령, 학벌, 종교, 출신지역, 장애, 결혼여부,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세대, 국가/지역, 성별간 정서적·관습적·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심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.
    회사 자산의 보호
    •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,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.
    •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,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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